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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임통일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 중국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법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의 위원들을 위촉한다.
중앙의 법률자문위원회 설치에 준하여 각지회에도 상담소를 설치 운영한다.
법률자문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유학생 또는 중국 노동자에 대한 상담, 법률구조 사업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