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법률자문위원회

    •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

    • 부설

      법률자문위원회

    • 위원장

      변호사 임통일

설립목적

  •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 중국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법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의 위원들을 위촉한다.

  • 중앙의 법률자문위원회 설치에 준하여 각지회에도 상담소를 설치 운영한다.

  • 법률자문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유학생 또는 중국 노동자에 대한 상담, 법률구조 사업등을 한다.